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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합본호 6. 노동자소유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 입력 2024.01.25 13:50 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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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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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자소유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이동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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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비정규직은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던 청년이었다. 그의 5주기 추모제의 슬로건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였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매일 5, 6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정면으로 묻는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말하는 당신들은 과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노동경제학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는 <노동조합의 참모습(What Do Unions Do?)>의 저자인 리처드 프리먼과 사회학자 조엘 로저스는 미국 전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대표제와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라는 책에 담았다.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랬다. 당시 집권한 클린턴 행정부는 유럽에 비해 낙후된 노동법 개정을 위해 우리의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던롭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서로 간의 갈등만 커질 뿐이었다.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던 저자는 노동법 개정의 수혜자가 될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을 참여 위원들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아했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재계, 정계와 학계, 그리고 심지어 노동계조차도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결과가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는 “노동자 대다수가 자신들의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더 많이 개입하고 발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었다. 그 방식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를 지지하지만, 노조의 변화도 요구했다. 재계가 반길 만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대립적 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이다. 노조 이외에도 다양한 노동자대표제와 참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더욱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최종 결론이다.
2. 다양한 노동자대표제와 의미
현행 노동 관련법상,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자대표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노사협의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대표’가 그것이다(김기선, 2017).
노동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대표 기구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성장 체제에서 기업의 이윤율이 낮아지고,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계약의 형태에 변화가 생기는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약화하는 것도 현실이다.
리처드 프리먼은 취약한 노동조합의 현 상황을 보면서,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새로운 부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평등을 억제하고 성장하는 경제의 성과를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적 힘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과 불평등 사이의 역관계는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경험적 규칙 중 하나다. 이는 국가, 산업, 숙련·비숙련 노동자 할 것 없이, 여러 수준의 노동조합에서 확인된다(프리먼·메도프, 1992).
따라서 노조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정책이 요구된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는 직장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공약으로 첫 4년 임기 동안 노조 조합원 수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조가 노조 가입 서명 절차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교섭단위를 결성해 조합 가입을 위한 선거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법적 효력이 있는 카드에 과반수가 서명하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노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로선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3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4.3% 수준임을 직시할 필요도 있다. 노동자의 85%가 노동조합을 대표로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자대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노사협의회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인식이 좋지 않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30인 이상 사업장마저도 거의 절반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관리·감독을 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노동조합을 보완하는 추가적 노동자대표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법적 측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운영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이사제 혹은 공동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은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이라는 공약으로 이 제도를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이를 주요한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3.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노동자대표제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기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대신 주주들의 재산권만이 유일한 권리가 된다.
그렇다면, 여전히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째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어떠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는가? 왜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결국 기업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에 관한 경제이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신고전파경제학은 경제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 배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업에서의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관계도 노동이라는 투입요소의 소유자와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의 소유자 간의 기술적 관계로만 보이게 된다. 결국 경제 영역에서는 어떠한 갈등이나 권력 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발언권과 결정권이라는 민주주의 요구는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한다.
칼 마르크스는 기업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배와 권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일체의 사용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마르크스, 1867).
한편 로널드 코우즈는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 시장 거래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고용계약으로 대체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시장을 대체하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약의 집합체가 바로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장기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사후적인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미리 계약에 반영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본성을 갖는다(Coase, 1937).
다시 말해 완전한 계약으로 특징지워지는 여타 시장거래와 달리 권위적 관계의 형성 등으로 표현되는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의 근원에는 노동계약의 불완전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우즈는 마르크스 이후 단절되었던 기업 내 권력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시 드러냈다. 그러나 코우즈는 사전적 계약에 담지 못한 사후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재량권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노동자는 이를 수용한다고 한다. 기업이란 시장거래를 권위에 의한 위계로 대체하는 조직이지만 왜 이 조직에서 소유주가 권위를 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최정규·김영용, 2010).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올리버 하트 역시 불완전 계약 하에서의 권력 문제를 다룬다. 그는 비인적 자산(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권위를 갖게 하는 전제로 삼고 있다. 고용주는 자기가 보유한 자산의 사용을 둘러싸고 계약에 포함되어 서술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잔여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에 대한 통제, 권위, 강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통제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하트. 2016)
기업이 왜 민주적일 수 없는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왜 타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지, 생산의 목적이 통제될 수 없는 이윤추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은 기업의 소유 문제를 주목한다.
한편 소유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데이비드 엘러먼(Ellerman, 1993)은 ‘누가 기업에서 통치받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민주주의의 주요 쟁점을 드러낸다. 그는 직원이 아닌 주주 혹은 이사회가 직원들을 통치할 누군가를 선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마치 영국 의회가 미국을 통치할 총독을 선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을 자신들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선임한다는 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자본의 소유와 관련된 근원적 미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근원적 미신이란 ‘기업에 대한 소유권’ 혹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라고 불리는 재산권을 갖고 있으므로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부여된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정체성은 소유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 공급자 사이의 계약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며,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계약의 역할에 의한 것이지, 소유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구별은 다음 둘 사이에서 발생한다. 고용관계에 기반한 기업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고 사용자—종업원 관계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혹은 국가가 공적으로 주식 자본을 소유한다. 반면 민주적 노동자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이 자본을 고용(임대)’하여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결합된 노동을 수행한다. 엘러먼은 정치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양도되지 않는 계약을 맺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이론가 로버트 달은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권 중 가장 근본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 즉 포기하거나 팔아버릴 수 없는 권리이므로 경제 영역으로도 완전히 옮겨 가야 하는 권리”라고 말하며,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민주주의는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로버트 달, 2011).
4.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변화 :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그리고 노동자소유로
현재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변화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의 시대를 이끌었던 GE의 최고경영자 잭 웰치는 2009년 3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를 반성하는 고해성사를 했다. “분명하게, 주주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 주주가치는 경영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노력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다보스포럼’이나 미국의 상공회의소 격인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 연례 서한 등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 고객, 투자자, 거래처, 지역사회와의 상생 관계로 기업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 권력을 분산하고 다수의 이익을 기업이 실현하도록 하는 이른바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주 : https://www.warren.senate.gov/imo/media/doc/Accountable%20Capitalism%20Act%20One-Pager.pdf)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는 대기업의 이사회가 노동자, 고객, 주주, 회사가 운영되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연방 정부가 인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가 있다. 노동자소유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회사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들이 100% 소유한 기업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사 주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자 소유 여부가 정해진다.
주식회사를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가 활용될 수 있다. ESOP은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기업복지 제도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단순히 종업원에게 자산 증식을 위한 주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는 노동자에게 자기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의 부를 그것을 만든 노동자들의 손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여겼다.(주 : 버니 샌더스는 대선공약 중, “기업의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언급함. https://berniesanders.com/issues/corporate-accountability-and-democracy/)
버니 샌더스가 노동자 소유를 지지하고 촉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1년 버몬트 노동자소유센터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 센터는 노동자 소유 및 참여의 이점에 대해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노동자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노동자의 자산과 소득이 증가한다는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자 소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2009년에 ‘노동자 소유권, 착수 및 인식’(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WORK) 법을 처음 발의했고, 결국 2022년 말에 미국 상원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과 제리 모란 공화당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50개 주마다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설립되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 센터는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자 인수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노동자소유지원법(Mainstreet Employee Ownership Act)과 함께 ESOP을 통한 노동자 소유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은 2017년 총선에서 영국 경제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소유할 권리’(Right to Own)를 노동자에게 부여해 경제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 매각 시 노동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제공해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협동조합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Labour 2017).
5.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면
1981년 미국노동자소유지원센터(NCEO)를 설립한 이후 수많은 노동자소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코리 로젠은 결국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Rosen & Case, 2022).
소유주는 이사회와 CEO의 결정에 대한 조건과 인센티브를 설정한다. 소유주가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소유는 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를 더 광범위하게 분산하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자동으로 감소한다. 더 많은 사람이 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된다. 그는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경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Rosen & Case, 2022).
샌더스는 노동자 소유권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직원 소유권은 고용, 판매, 저축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혜택, 더 안정된 은퇴를 가져오고, 성별 및 인종 간 부의 격차도 줄여주고, 대부분의 종업원 소유 기업은 직원들의 사기와 헌신,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면, 노동자들이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고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미국의 경영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종업원 소유권의 큰 이점’(The Big Benefits of Employee Ownership)이라는 논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사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는 미국 하위 50%의 부를 네 배나 높일 수 있다고 했다. 10%의 종업원 소유권으로도 하위 50%의 재산 비중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주 : https://hbr.org/2021/05/the-big-benefits-of-employee-ownership)
6. 노동자가 결정하는 경제민주주의 사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칼리버(Calibre)는 국방전문컨설팅회사다. 2012년 포춘지에서 일하기 좋은 5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1989년 설립된 이 회사의 2015년 매출액은 2억 3,000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한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도 4개국 900여 명에 이른다. 작년에 칼리버는 2023년 최고의 직장(Top Workplaces 2023 USA) 상을 받았다. "Top Workplaces" 상은 워싱턴 포스트가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 기업은 워싱턴 D.C. 지역의 최고 직장으로 인정받는다. 이 상은 직원들의 익명 피드백을 통해 결정되며, 직원 참여, 직원 감사, 급여, 워라밸 등과 같은 다양한 직장 문화 측면을 측정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만 명의 워싱턴 지역 직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이 상의 수상자들을 결정한다.
이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회사가 직원 중심의 문화를 중시하며, 직원 경험과 참여를 우선시하는 우수한 조직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Top Workplaces" 상 수상 기업은 직원 참여도가 미국 평균보다 20~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탁월한 기업 문화를 개발한 조직들 사이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의미한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1994년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회사를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의 결정은 회사의 성공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었다. 즉 그들이 소유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마침 미국에는 노동자가 무상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차입형 ESOP’이라고 불리는 종업원 주식소유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칼리버의 창립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사원 모두가 지주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 기업의 민주주의적 특성은 세 가지 조건, 소유권 공유, 이윤 공유, 직원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해 나타난다.
칼리버에서는 모든 직원이 주주다. 그 결과 이 회사는 100% 직원들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칼리버에서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모든 직원이 그 이익을 공유한다. 회사의 주주인 직원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칼리버의 노동자 소유주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직원지주제의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직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이들은 회사에 자신을 선출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7. 노동자의 기업 소유를 지원하는 제도
1) 노동자주식소유제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ESOP(종업원주식소유제도), EOT(종업원소유신탁)를 통해 기업주와 상속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며, 기업주 측은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은, 매도하는 소유주와 인수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첫째, 소유주는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 면제(영국의 EOT)되거나 일정 규모의 매각 주식에 대해 과세가 유예(미국의 ESOP)되는 혜택을 받는다. 둘째, 인수하는 노동자들은 매입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를 장기에 걸쳐 기업의 이익배당금으로 갚게 되는데 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6,500개의 기업에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지분 소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자사 지분을 보유 중인 종업원 소유주들의 수는 약 1,400만 명에 달한다. 2020년에는 225개의 ESOP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41,154명이 신규로 참여했다.(주 : 미국의 종업원 기업 소유를 지원하는 전미종업원소유센터(NCEO)의 다음 주소를 참조, https://www.nceo.org/what-is-employee-ownership)
영국은 2022년 현재 EOT(종업원소유신탁)을 통해 노동자가 소유하는 기업이 1,030개에 이르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연간 300억 파운드 이상의 GDP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EOT가 제도화된 지 불과 8년 만의 일이다. 2021년에는 신규로 285개가 늘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0년에 비해 2배가 많아져, 최근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주 :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의 내용 참조. https://employeeownership.co.uk/resources/reports/) 이는 2020년의 법 개정으로 EOT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주나 유가족 측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2) 대기업을 위한 노동자소유기금(주 : 이 단원은 클리포드 챈스가 작성한 “노동당의 ‘포용적소유기금’을 통한 영국 대기업 지분 10% 인수 계획”의 내용을 정리한 글임(Chance, 2018).)
노동자주식소유제도가 주로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노동자 인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반면, 대기업의 노동자 소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포용적 소유기금’(Inclusive Ownership Funds, 이하 IOF)은 영국 내 모든 대기업 지분의 10%를 노동자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영국 노동당의 2019년 총선 공약이다.
영국 노동당은 2018년 가을 연례 회의에서 종업원 25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이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포용적 소유기금’에 자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다. 10년 동안 매년 1%의 주식을 10% 보유할 때까지 IOF에 적립하는 것이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역시 이런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연간 수익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업, 대차대조표 총액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업, 모든 상장기업은 종업원이 최소한 회사 지분의 20%를 소유할 때까지 매년 적어도 2%의 주식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주발행과 민주적 종업원소유기금(Democratic Employee Ownership Funds) 설립을 약속했다.(주 : https://berniesanders.com/issues/corporate-accountability-and-democracy/)
3) 노동자 협동조합
분산된 소유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동자 혹은 소비자가 출자하고 관리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 협동조합의 확산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2014년 ‘협동조합 및 공동체이익을 위한 사회법(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은 기존의 여러 법률을 통합하고 현대화했다. 이 법은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9월 27일 영국 협동조합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국의 협동조합 수는 7,586개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1.1% 증가했다. 반면, 전체 기업 수는 1.7%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 소멸이 기업 탄생을 5만 개 정도 앞지른 결과다. 협동조합의 회복력은 5년 이상 신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83.3%로 다른 스타트업 기업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주 : https://www.uk.coop/news/uks-democratic-economy-hits-ps879-billion-people-turn-co-operatives-and-mutuals)
영국 웨일즈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마르코라 법(Marcora Law)’은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노동자 소유주가 회사를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지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실상 마르코라 법은 국가, 협동조합 부문, 기업주, 노동자 간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코라 법은 국가가 특정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 파산 시 노동자 기업 인수를 위해 복지 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의 자본금에 투자하는 '피닉스' 펀드를 통해 노동자가 투자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하여 최대 3년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주 : https://cles.org.uk/wp-content/uploads/2022/06/ENG-Owning-the-workplace-FINAL.pdf)
8. 결론
우리나라의 노동자주식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주 구입 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업 인수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기존 소유주의 은퇴 등을 포함해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상황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손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해 자손이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말 윤석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별다른 대안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꽤 큰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크게 상향시켰다. 불평등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기업승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사용자와의 더 낳은 단체교섭의 가능성이 열리는 노동법과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상법상의 개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소유 프로그램의 발전을 꾀하는 조세 및 지분 공여 정책과 추가로 노동자들이 자본 투자를 더욱 폭넓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심각한 불평등과 생태적 재앙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 경제의 소유, 통제, 분배에 관한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제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 정의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와 일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우선인수권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노동자 소유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을 노동자들이 민주적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자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업 소유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더 공정하고 지속적인 경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을 보내는 장소를 통제할 자격이 있고, 노동의 산물을 공유할 강력한 이해관계도 있다. 우리는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노동자의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전국노동자소유센터를 창립한 코리 로젠은 미국의 노동자소유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책, 『에퀴티』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전하려는 바는 간단합니다. ‘종업원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에 이바지하는 만큼, 회사는 열매도 나눠야 합니다. 직원이 자신의 소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회사는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결과 기업과 노동자는 양자 공히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많은 사회적·정치적 긴장을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자유시장경제가 바람직한 모델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성장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지도자 모두가 승인한 사실입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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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프리먼·제임스 메도프. 『노동조합의 참모습』 비봉출판사, 1992.
- Benstead, Sean and Heneghan, John. Owning the Workplace, Securing the Future: A Plan to Support Worker Buy-outs and Expand Employee Ownership in Wales, CLES. 2022.
- Bernie Sanders’ Homepage. https://berniesanders.com/issues/corporate-accountability-and-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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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 Robert.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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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nextsystem.org/rto
- Labour Party. Labour Manifesto 2017: For the Many not the Few. 2017.
https://labour.org.uk/wp-content/uploads/2017/10/labour-manifesto-2017.pdf
- NCEO Homepage, https://www.nceo.org/.
- NCEO, “ESOPs by the Numbers”, Updated April 2019.
https://www.nceo.org/articles/esops-by-the-numbers.
- Rosen, Corey & John Case. Ownership: Reinventing, Companies, Capitalism, and Who Owns What, Berrett-Koehler, Inc.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