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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

정의당 '일자리보장제' 10문 10답

위기의 시대, 국민삶을 지켜줄 새로운 버팀목
  • 입력 2021.09.01 15:20      조회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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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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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불평등, 기술변화, 코로나19, 기후위기라는 중첩된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민간시장 기반의 고용지원, 약간의 사회보험 확대, 소소한 기본소득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혁신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합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문맹을 없애듯이 우리는 실업을 없애기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 제로를 만들겠습니다. 

실업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가 되지 못했던 일을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보장제’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10문 10답을 통해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약 4,500만 명 가운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가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702원, 월급 223만 6,720원입니다.)

우선 약 100만 명의 실업자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대상이 됩니다. 장기실업으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된 약 15만 명의 사람,  코로나19로 소득이나 일감이 끊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공공근로사업이라 불리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공공근로사업은 예산 약 2.8조원으로 97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중 77만 명이 65세 이상이고 청년은 고작 3만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임금도 1인당 월 평균 3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적은 소득을 지급했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일자리보장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기간 제한도 없이 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 임금도 월 20~3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 지원까지 고려한 안정된 일자리입니다. 이는 이전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세번째, 원하는 누구나 일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있나? 어떤 일자리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주거나, 임금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고용시장에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도 민간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임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제한적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에 있어서 실질적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보장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손 부족’을 찾아내서 일자리은행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먼저 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 지역도서관이나 마을카페 같은 공유공간 운영, 녹색전환을 위한 지역환경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평상시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마을 내에서 짬을 내어서 하던 것일 수도 있고, 필요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공에서 임시로 하다가 그만둔 일인 경우도 있겠지요. 전국의 3,500개 읍면동마다 이런 일거리가 수 백, 아니 수천 개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넘어 앞으로 수 년 동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진행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전국 2천만 호 주택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진단하고, 데이터화한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개선을 하는 일이 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일자리보장제가 발굴하는 일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없었던 거죠. 이제 국가가 그 비용을 대서 주민의 필요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임금은 적고, 의미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닐까?

일자리보장제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닙니다. 일자리보장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은 생활임금에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보장받습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거나, 국가적인 전환사업에 참여합니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의 문제는, 낮은 소득이라도 벌어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이나 물류에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도입된다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배달 및 물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일자리보장제 실시를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일자리보장센터(가칭)’를 만듭니다. 일자리보장센터는 일자리 수요발굴에서, 매칭, 교육훈련, 노무관리, 그리고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전 지원까지 담당합니다. 

현재도 고용 지원을 위해 전국에 약 100여 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자리보장센터는 이보다 역할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1만 개 이상의 정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은 지역의 일자리보장센터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일자리은행의 목록 중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후 해당 일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급여는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고용 제한기간은 없으며, 민간고용시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여섯번째, 이런 제도가 가능한가? 실현된 적이 있나?

일자리보장제는, 기본소득이 그러하듯이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일자리보장제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없는 세상’, ‘실업자 제로’라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인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일부 자치구 등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뉴딜일자리’가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국민들의 삶의 위기, 소득과 고용 불안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적 수준으로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때입니다. 

일곱번째, 왜 기본소득이 아니고 일자리보장제인가?

기본소득이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약 월 100만 원 정도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복지체계는 물론 조세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월 4만 원 수준의 초소액 기본소득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서 서민들의 소득과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4만 원 수준의 초소액 기본소득은 국민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기본소득 논의는 진행하고 발전시켜야겠지만, 지금은 일자리보장제가 소득과 고용 불안을 해결하는데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국민에게 월 4만 원 기본소득 줄 재원으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 보장제가 더 절실합니다.

여덟번째,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재원이 있나?

일자리보장제는 기존의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등에 비해 ‘가성비’가 훨씬 높은 정 책입니다. 전국민에게 월 4만원 초소액 기본소득을 줄 경우 약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재원을 일자리보장제에 투입할 경우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명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장을 지급한다면 약 3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일자리보장을 통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실업급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비용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용 상의 산술계산을 넘어서,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될 경우 삶 전반에 닥치는 충격을 생각해본다면 실업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홉번째, 일자리보장제가 만드는 일자리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어떻게 다른가?

일자리보장제의 일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자리이거나 장소와 방식이 바뀔 수 있는 변동형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짧거나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의 형태나 방식은 상황에 맞춰 바뀌지만 본인이 원하는 기간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보장제로 시작했지만 공공성이 있고 항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의 일자리로 편입됩니다. 즉, 일자리보장제의 일은 상시적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변동성이 있고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일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고용확대도 이루어지면서, 이와 독립적으로 일자리보장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간고용시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보장제는 민간고용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일자리를 포용합니다. 기업은 돈이 안되어서 손을 안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 예를 들어 돌봄노동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민간고용시장의  일거리를 일자리보장제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보장제와는 독립적으로 기존의 민간고용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보장제는 기존의 공공부문 고용확대, 민간고용지원과 함께, 3대 일자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열번째, 당장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일자리보장제는 우리사회의 실업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보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체계입니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적어도 시군구 226개 이상에서 일자리보장센터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은행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로드맵에 따라 순차 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비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하되 석탄화력발전이 철수되는 산업전환지역이나 일자리쇠퇴지역 등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전국화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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