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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노동의 국내외 확산 현상과 특징 및 정책 과제
- 입력 2021.03.03 17:30 조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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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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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창간준비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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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산업이 접목되어 플랫폼노동 일자리들은 더 확산될 것이다(OECD, 2019).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기술발전과 서비스 사회화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은 ‘사용자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고 노조 설립과 같은 노동3권의 헌법적 권한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출현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디지털 겔리선 노예’(데이터 입력, 필터링 작업자), '클릭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지대인 새로운 집단으로도 표현한다(김종진, 2020). 플랫폼노동의 주된 일자리는 고용의 질 차원에서 보면 양극화된다. 고기술의 숙련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받는지만, 저숙련 노동자나 그 밖의 집단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을 받는다(OECD, 2017).
자본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비용 축소와 이윤 추구를 목표로 기존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이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양면시장에서는 하청과 아웃소싱 문제가 초점이었다면 현재는 생산과 판매 이외의 서비스 제공 과정까지 연결되는 플랫폼노동 문제로 전환되었다(메리 그레이&시다스 수리, 2019).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존의 표준화된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이 진행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과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형태다.
한국 사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임금노동자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국세청 소득신고 개인사업자 규모도 지난 5년 사이 268만명이나 증가(2014년 400만5천명→2019년 668만8천명)했다.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221만명), 플랫폼노동자(최소 22만명∼최대 179만명), 독립계약자 등 프리랜서(214만명)의 확대 추이가 더 가파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모호한 고용관계’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조 효과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유형, 규모, 국내외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 플랫폼노동 실태를 탐색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2.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쟁점 검토
1)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논의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노동은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크리에이티브와 멀티미디어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다. 반면 회계, 비즈니스 컨설팅 및 법률 자문과 같은 전문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온라인 시장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21). 국제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독립계약자나 자유직업 종사자로 대표되는 플랫폼노동의 증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ILO 2018; OECD, 2019).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된다(ILO, 2018; OECD, 2019; Eurofound, 2018b). 국제기구들은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웹 기반의 플랫폼노동(온라인 수행 작업)과 지역 기반의 플랫폼노동(오프라인 호출형 작업)으로 구분한다(ILO, 2018·2019; EU, 2018).
[그림 1]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 구분과 사례
자료 : ILO(2018) 기준에 한국 사례를 포함하여 필자 재구성(국내 플랫폼은 자본 플랫폼은 제외하고, 노동 플랫폼만 구성).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 논의는 온라인 노동이나 다양한 비판적 접근보다 고용지위 구분이나 사회적 안전망 문제 등이 더 많이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은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회색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 제3의 고용지위 부여 방안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계약방식의 비표준적 확대, 고용형태의 파편화 등 부정적 요소가 확인된다. 무엇보다 디지털 고용관계(digital employment relations)에서 노동은 종합적 능력(hybrid skill-set)과 사고를 갖춘 일부 고숙련 일자리 형태를 제외하고는 테일러리즘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디지털 노동분업(digital division of labor)을 확산시키기도 한다(김종진 외 2019).
2) 플랫폼노동의 접근과 대응
플랫폼노동은 일터로부터의 유해환경이나 일생활 균형 등에 있어서 자유롭고, 비공식 경제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비표준적 계약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 허점이나 사회보험 미적용 등 '부정성'도 있다. 플랫폼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고용조건이나 사회보험 및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Eurofound, 2018ab; ILO, 2019b).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의 보호 한계성을 지적한다. 때문에 기존 법률 제개정이나 사회협약 혹은 분쟁해결 기구,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과 단가, 사회보험, 안전건강, 교육훈련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Eurofound, 2018ab; ILO, 2019; OECD, 2019).
[그림 2] 플랫폼노동 접근과 보호의 차이 : 포괄성과 구속력
자료 : Eurofound(2018ab), ILO(2019, OECD(2019) 내용을 토대로 필자 유형화.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플랫폼노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플랫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다. 현재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국제기구나 각 나라별 접근은 다양하고, 대응도 차이가 있다. 다만 플랫폼노동의 접근방법과 적용범위의 포괄성, 규정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그림2]).
프랑스 노동법전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AB5법) |
2016년 제정된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안전에 관한 법(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 제2장 (Chapitre II)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노동법 적용의 내용을, 제목III(Titre III) 에는 직업안전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사회모델 기반 형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각항에는 산재보험, 직업교육내용(Art. L. 7342-4)과 노조가입 권리에 대한 내용(Art. L. 7342-6 )이 있어 플랫폼노동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반면, 플랫폼사업주과 노동자간의 종속적인 관계성립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서비스 재화나 물품에 대한 책임과 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이나멕스 오퍼레이션즈 웨스트 대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Dynamex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음. ABC 기준은 기업이 ABC 기준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 |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각 국가나 지역별 대응도 상이하지만, 노사간 대응도 차이가 있다. 특히 개별 국가와 지역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고용지위를 둘러싼 쟁점은 전 세계적인 이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와 딜리버루와 같은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문제가 주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리프트 등 노동법상 보호를 못 받는 독립계약자 관련 규제 법안까지 제정된바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지방의회와 라이더유니온이 사회협약(2018.5)을 체결했으며, 공정한 보상, 정보제공, 고객평가, 데이터보호, 안전, 노동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시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의 핵심 내용 (Carta dei diritti fondamentali del lavoro digitale nel contesto urbano, 2018.5) |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핵심 내용 (Norme per la tutela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digitali, 209.5) |
|
√ 보수를 공정한 고정 시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자국 내 동일·유사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최저임금선 이상 지급 √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후수당 지급 √ 차별 금지 √ 플랫폼에서 노동자를 배제할 때 공식적 통보와 사유 제시 √ (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공 √ 이동수단(이륜차 등) 유지비용 지급 √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
√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 안전교육 강화 √ 책임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 (플랫폼 부담) √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플랫폼 부담) √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방식을 없애고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발된 경우에는 예약 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을 부과 √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
그러나 국제기구 및 각 국가별 플랫폼노동 대응전략은 구속력과 포괄성에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 지침 및 권고와 이행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과제 방향은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정의, 정책적 이질성,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분쟁해결 메커니즘, 알고리즘, 모니터링, 고용지위와 보호, 투명성 등이다(김종진·노성철 외, 2019; 김종진·윤자호 외, 2020; 김종진·신우진 외, 2021).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의 제도적, 실천적 대응과제를 모색할 때 유럽연합의 분석결과와 권고사항 등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3.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
1) 플랫폼노동 규모와 특징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 혹은 노동조직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겪는 이중적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10% 미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의 11.9%가 플랫폼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에서 주 1회 이상 디지털 긱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5%∼12% 수준이다(Huws, 2017). 플랫폼노동 취업자 비중은 유럽 및 영미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웹 기반과 지역기반 종사자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유럽연합(EU)은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1> EU 주요 회원국 및 한국 플랫폼경제종사자 비율
국가 |
비율 |
국가 |
비율 |
United Kingdom |
12.6% |
Romania |
14.2% |
Spain |
15.1% |
France |
8.8% |
Germany |
11.8% |
Croatia |
12.1% |
Netherlands |
10.6% |
Sweden |
7.8% |
Portugal |
15.7% |
Hungary |
8.9% |
Italy |
13.5% |
Slovakia |
8.5% |
Lithuania |
13.5% |
Finland |
6.9% |
2018 유렵 평균 |
11.9% |
2020 한국 |
7.6% |
주 : 한국 플랫폼노동자는 취업자의 7.6%(181만2천명)이며, 협의는 0.9%(22만3천명)로 추정됨(장지연, 2020).
자료: Platform workers in Europe(2018), 한국(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년) 자료 필자 재구성
국가 |
24세 이하 |
25-34세 |
35-44세 |
45-54세 |
55세 이상 |
네덜란드 |
22% |
20% |
22% |
20% |
17% |
스위스 |
29% |
27% |
18% |
14% |
12% |
독 일 |
22% |
30% |
20% |
17% |
11% |
이탈리아 |
19% |
21% |
24% |
23% |
13% |
스웨덴 |
28% |
30% |
19% |
14% |
9% |
영 국 |
23% |
32% |
24% |
10% |
11% |
한 국* |
10대/20대 23.8% |
30대 26% |
40대 27.6% |
50대 17.3% |
60대 이상 5.4% |
서 울** |
10대/ 20대 27.7% |
30대 29.1% |
40대 21.8% |
50대 16.1% |
자료 : 유럽 7개국(Huws 외, 2017), *한국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2019), **서울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내용 재구성.
조사방식과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과 한국의 플랫폼노동 참여자 연령이나 소득 분포에서 각기 차이가 확인된다. 유럽은 플랫폼노동 참여자의 연령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소득 분포도 크게 차이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플랫폼노동자 다수는 플랫폼을 통한 소득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플랫폼노동 규모는 최소 22만명에서 최대 179만8명으로 취업자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장지연, 2020). 플랫폼노동자는 성별 격차(남성 3분의2)및 전 연령대(10대와 20대 23.8%, 50대와 60대 이상 23.7%)에서 고용이 확인된다.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노동자가 약 절반(49.7%, 서울 56.8%)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장지연, 2020; 김종진·신우진 외, 2021).
<표 3> 주요 국가별 전체 수입 대비 플랫폼노동 통한 수입 비중
국가 |
10% 이하 |
11-25% |
26-50% |
51-75% |
76-이상 |
||
네덜란드 |
51% |
13% |
11% |
6% |
19% |
||
스위스 |
48% |
18% |
10% |
6% |
18% |
||
독 일 |
44% |
19% |
12% |
15% |
10% |
||
이탈리아 |
36% |
19% |
13% |
12% |
19% |
||
스웨덴 |
33% |
13% |
18% |
20% |
16% |
||
영 국 |
41% |
15% |
10% |
15% |
18% |
||
한 국(웹기반) |
43.7% |
12.0% |
16.1% |
13.9% |
14.3% |
||
한 국(지역기반) |
12.7% |
22.3% |
21.2% |
21.9% |
21.9% |
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2018)에서 플랫폼노동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1개 회사에서 얻는 자는 74%였음.자료 : 유럽 7개국(Huws 외, 2017), 한국(장지연, 2020) 내용 필자 재구성.
2) 플랫폼노동 실태와 문제점
플랫폼노동은 각 유형별 서비스 및 노동 제공 기준, 일 제공 방식과 보수, 플랫폼의 관리감독 수준도 상이하다. 플랫폼노동의 특징과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플랫폼노동 사례별로 계약 및 고용형태,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서비스 제공과 보상 방식, 작업과정과 통제 문제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1) 과업과 작업방식, 계약의 다양화
플랫폼노동의 과업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과 고용형태가 확인된다. 플랫폼노동 계약방식은 표준계약 형태가 다수이며, 고용형태는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근로자성’과 ‘산업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 문제나 불법파견(위장도급)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전형적인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 사업자 형태의 일자리로 종속성이나 전속성 문제보다 표준계약, 수수료, 일과 업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특성상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매개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서비스와 매뉴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지시명령)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노동의 게임화와 위계화 현상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기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아닌 건당 혹은 시간당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국내 A 회사는 일정 테스트 기간 이후 ‘세미’라는 형태의 수수료 체계로 변경한 곳은 지난 몇 년 사이 이용자 요금 인상과 달리 플랫폼노동자의 건당 수수료는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업체들은 노동자간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제나 인센티브를 통한 일터의 위계화, 게임화 작동 메커니즘도 활용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기업 거의 대부분 과업이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경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건당 수수료가 낮아진 탓에 플랫폼노동자들은 소득 불안정에 놓여 있다.
[그림 2]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비율(2020)
자료 : 김종진·윤자호 외(2020).
한편 플랫폼노동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율적인 근무형태 등의 유인이 있다고 하여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기반 플랫폼 중 여성은 가사 및 돌봄 청소 이외에 적은 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외 시공간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에 여성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자체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경기장이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논거는 과잉 해석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와 과업을 수행하는 온라인 노동을 제외하면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저고용’(under-employment) 문제가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다양한 통제방식과 노동안전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통제와 관리방식 및 노동과정도 확인되지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제방식(rating systems)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 기반 플랫폼 모두 직간접적인 통제방식(surveillance)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작업과정이 실시간 GPS(위치 추적)나 APP(응용소프트웨어)을 통한 전자감시기술의 IT통제가 작동되고 있다. 또한 고객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상호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노동 문제도 발생한다. 게다가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배달기사의 개인사진까지 드러나면서 인권보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표 4> 플랫폼노동의 성과평가 여부와 활용 (단위: %)
|
|
|
웹기반 |
지역기반 |
전체 |
전국* |
없다 |
45.2 |
56.0 |
53.5 |
|
있다 |
54.8 |
44.0 |
46.5 |
||
|
1) 자격박탈 |
5.5 |
13.9 |
11.6 |
|
|
2) 자격 일시 정지 |
7.0 |
23.6 |
19.1 |
|
|
3) 일감의 양이 줄어듬 |
69.6 |
45.4 |
52.0 |
|
|
4.) 건당 수당이 적어짐 |
18.0 |
7.8 |
10.6 |
|
|
5)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2.2 |
20.0 |
17.9 |
|
|
6) 모름 |
7.3 |
11.3 |
10.2 |
|
서울** |
없다 |
|
53.9 |
44.8 |
46.6 |
있다 |
|
46.1 |
55.2 |
53.4 |
|
|
1) 자격박탈 |
0.0 |
13.1 |
10.4 |
|
|
2) 자격 일시 정지 |
5.3 |
19.7 |
16.7 |
|
|
3) 일감의 양이 줄어듬 |
88.5 |
39.3 |
49.3 |
|
|
4.) 건당 수당이 적어짐 |
6.2 |
4.4 |
4.7 |
|
|
5) 영향을 미치지 않음 |
0.0 |
16.4 |
13.0 |
|
|
6) 모름 |
0.0 |
7.3 |
5.8 |
주: 질문은 ‘하신 일의 성과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별점 같은 평가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경우, 추가질문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복수응답 가능 자료 : *전국은 장지연(2020), **서울은 김종진·신우진 외(2021)
문제는 웹 기반 플랫폼기업의 평가 시스템을 통한 노동과정의 통제다. 플랫폼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객에 의한 다양한 평가(리뷰, 별점, 제품)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차후 일감을 수주 받는데 유리한 상황이기에 플랫폼노동자들 스스로 ‘별점노예’라고 지칭할 정도로 고객 평가에 민감하다. 실제로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일을 해주기도 하고, 고객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차례수정을 해주기도 한다.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시간압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감이나 콜 대기 상태의 시간압박(being on call)이다. 휴일이나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올린 일감에 응답시간을 놓치면 소득이 상실되기에 항상적인 긴장감에 놓여 있다. 실제로 온라인 노동의 재택근무자들 중 일부는 집에서 대기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이 혼재하여, 지불노동과 가사노동, 일하는 시간 사이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표 4> 국내 주요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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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 |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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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업무주문 |
IT소프트웨어 |
차량승차 |
물류배송 |
음식배달 |
가사청소 |
|
서비스업무 |
온라인 통한 |
소프트웨어 개발 |
렌탈 차량 |
물류운송 |
음식 배달 |
청소, 가사 |
인구학적 속성 |
다양한 연령 |
20대∼40대 |
40대∼50대 |
30대∼40대 다수(남성) |
20대∼40대 다수(남성) |
40대∼50대 다수(여성) |
전업, 부업 형태 |
부업 |
전업, 부업 혼재 |
부업, 전업 혼재 |
부업 |
전업, 부업 혼재 |
전업, 부업 혼재 |
고용형태 |
프리랜서 |
프리랜서 |
프리랜서(90%) |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보수수당 방식 |
건당 수수료 |
계약 금액 수수료 |
건당 수수료 |
건당 수수료 |
건당 수수료* |
시급 수수료 |
근무형태 장소시간 |
재택근무 |
자율 재택형 |
교대제 |
전일제/교대제 |
전일제 |
전일제/교대제 |
근무요일 |
자율 |
자율 다수 |
주 5일∼6일 |
주6일 다수 |
주6일 다수 |
주 5일∼6일 |
업무레벨 |
4등급 |
4등급 |
4등급 |
2등급 |
- |
3등급 |
노동통제 방식 |
응답시간, 프로필, 제품 평가 |
상호평가 |
별점 |
벌점 |
별점 |
별검 |
작업비품 |
- |
주문형 업무 |
- |
- |
보호장비 지원 |
업체 상이 |
사회보험 |
- |
기간제 적용 |
프리랜서(미적용) |
- |
- |
- |
노동안전 |
평점 |
평점 |
교통사고 |
교통사고 |
교통사고 |
근골격계 |
교육훈련 |
- |
- |
앱 사용, |
- |
배달 안전교육 |
앱 사용 |
자료 : 플랫폼노동 각 운영업체 자료 및 관계자 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김종진, 2020).
4. 맺음말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과 플랫폼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이것이 실현되는 방식은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플랫폼 자본과 기업의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례조사 결과 기존 논의와 상반된 내용도 확인된다. 플랫폼노동자의 일 선택 이유인 ‘소득’을 제외하면, 일감을 찾기 쉽거나 자유로운 일 혹은 적성 때문도 있다. 또한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주 소득원도 많았지만 일부는 부업 성격의 소득도 확인된다. 특히 웹툰이나 IT처럼 웹 기반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이런 특성은 한국에서 지역기반 특수고용노동 성격의 플랫폼노동 논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 국가나 유럽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가 적용 받아야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기술발전은 우리에게 빠름과 편리함을 주지만 기술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향유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화는 기존의 노동자 보호규정을 밀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 창출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플랫폼 일자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자율성의 환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웹 기반 노동에 불과하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일하는 모습만 보아서는 전통적인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다. 같은 직업, 작업방식, 기술수준도 다르지 않고, 오로지 계약관계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달라질 뿐이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는 자영업자 형태인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사회 구성원으로 적용 받아야할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다.
결국 일반적인 노동규범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플랫폼노동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플랫폼노동은 국가, 지역 그리고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이야기 하듯 비고용기간의 소득보장이나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한국의 법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 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플랫폼노동자와 시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와 사회보장 통합시스템 설계와 프로그램 모색을 통한 사회적 보호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오분류 방지와 근로자성 문제, 소득과 적정 수수료, 산업안전 문제가,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리뷰 시스템과 고객과 알고리즘 통제, 시간압박 등이 정책과제들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특수고용 논의처럼 플랫폼노동의 공통적인 전략적 대응은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 접근처럼 노동자의 최소한 조건과 보호조치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연합은 플랫폼노동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회원국들에게 공동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나 독일 및 미국 캘리포니아(노동자 적용 강화)처럼 법제도적인 대응 유형도 있고, 독일(분쟁조정기구), 이탈리아(사회협약), 덴마크(단체협약), 호주(기본적 실행 방침)처럼 다양한 협약을 통한 대응 유형도 있다. 우리도 최근 노사정 합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년), 노사 합의(배달 플랫폼 협약, 2020년), 보호 대책(2020년 12월)이 발표 되고, 2021년 상반기 법안 등 다양한 포괄적 접근이 검토고 있다.
한편 플랫폼노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특수고용 논의와 구별되는 정책적과제도 필요하다. 사례조사에서도 확인되듯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한 플랫폼노동(운송, 물류, 배달)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웹툰, 번역, IT)은 정책적 대응에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특례 적용 집단과 미적용 집단, 산재보험 논의에도 언급되지 못하는 플랫폼노동 집단의 정책과제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 하나는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과 맞물린 노동권 문제인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혁명 초기의 선대제와 유사한 원시적인 고용형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은 언제든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일과 직업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플랫폼화 과정에서 ‘노동의 인간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논의될 시점이다.
[참조] 플랫폼노동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및 전략 : 유럽연합(EU)과 한국 비교
EU 분석 결론 |
EU 정책과제 |
한국 정책과제 방향 |
플랫폼 경제나 노동 정의, 개념 유럽 내에서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노동 내 이질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부족 |
플랫폼경제, 플랫폼노동 정의 필요 |
플랫폼노동 ILO, EU 규정 준용 |
플랫폼 경제 규모와 유럽 노동시장에서 중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
플랫폼 경제 발전 : 모니터링 확대 |
플랫폼노동 연구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등 |
플랫폼노동 매우 다양, 모델 지속적으로 변화 |
정책적인 조치들 : 플랫폼 경제의 이질성 인식 필요 |
변화하는 플랫폼경제 지속적 논의 틀 형성 |
일부 노동조건은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과 유사하나, 특히 지역기반 플랫폼 주도 노동은 과거 전통적 노동시장에 비해 덜 보호적인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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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사회적 호보(프랑스 : 실업급여) 논의 → 부정성(불공정 계약, 수수료, 노동안전, 사회보험) 정책 과제 수립 |
신기술사용 노동조건에 특수한 도전, 자동화된 업무 성과 리뷰는 노동시장 접근에 영향 |
일부 상황에서 부정적인 순위(랭킹)와 평가(리뷰) : ‘잊혀질 권리’ 논의 필요. 노동자-고객-플랫폼 상호 평가 필요 |
플랫폼 상호 평가제도 의무화 및 이행 준수 |
시간 지연 등이 방생되는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노동자 보호 필요성 |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필요 |
플랫폼노동 분쟁해결기구 운영 |
플랫폼노동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 문제 |
분쟁해결 메커니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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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과잉 자격인 것으로 판단 |
플랫폼 경제 발전 모니터링 확대 |
플랫폼노동 모니터링 노사정 공동 시행 |
플랫폼노동은 고용지위 불명확성 |
플랫폼노동의 고용지위 분류 필요 |
고용형태와 무관한 사회적 보호 검토(일하는 노동자로 규정 ‘근로자’ 범위 확대) |
플랫폼노동자의 특수한 고용지위 |
플랫폼 경제 발전 과정 모니터링 |
플랫폼경제의 노사정 공동 논의와 규제 방안 |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 소득 불명확 |
플랫폼 결정 노동은 최저임금 준수 |
플랫폼 최저임금제, 적정 수수료 통한 소득 안정성 강화 |
플랫폼노동자 소득 신고와 세제 문제 |
플랫폼 경제 : 부가 소득 제세 규제 간소화(행정 부담 경감) |
‘디지털 플랫폼세’ 등의 조세 정책(국세청)과 자원 활용 |
대표성 약한 플랫폼노동자 문제 |
플랫폼노동자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필요 |
플랫폼노동의 노동권 및 교섭권 부여(ILO 기본협약 준수) |
국가별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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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이해당사자와 시민 등이 플랫폼 공론화 추진 |
자료 : Eurofound(2018a) EU 내용에 한국 정책과제와 전략 필자 추가하여 재구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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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학과을 전공하고 2003년부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서비스산업, 불안정노동, 플랫폼노동, 감정노동, 생활임금, 노동시간, 사회안전망, 지방정부 노동정책 등이 주요 관심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