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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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플랫폼 노동 실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방향
- 입력 2021.03.03 17:35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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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플랫폼 노동#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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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_창간준비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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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의 신(新) 노동, 플랫폼 노동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지만,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플랫폼 노동을 탄생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고용 관계의 일자리(job)가 계약관계의 일거리(task)로 분화된 노동형태이다(김은경, 2020). 플랫폼에서는 시간 단위보다 주로 건당 일거리가 거래되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일거리들을 자신이 직접 모아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에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노동법에 따른 권리 보장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일거리를 얻으므로 자영업자에 속하지 않아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혜택도 못 받는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얻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달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협의의 플랫폼 노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플랫폼 노동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COVID-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및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현재 사회의 문제이자 미래 사회의 쟁점이 될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 및 연구가 진전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는 2020년 10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플랫폼 노동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플랫폼 노동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2. 경기도 플랫폼 노동 실태
1) 일반 현황
플랫폼 노동은‘플랫폼’이라는 기술적 속성과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권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플랫폼 노동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플랫폼 종사자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를 약 40~50만 명 대로 추정한다. 그러나 COVID-19 사태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도 한국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김은경 외(2020)에 따르면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의 활동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계를 초월한다. 조사 응답자 중 90.2%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반면 이들의 주 활동지역은 거주지 비중과 달리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평균 68.7%이다. 이는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서울의 비싼 집값에 밀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시장은 아직 남성 중심의 구조이다. 플랫폼 종사자 중 평균 86.2%가 남성이고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업의 경우만 여성 비중이 30.6%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활동 연령대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로 40대이며 평균 연령은 42.8세이다. 20대의 경우 퀵서비스와 음식배달, 30대의 경우 대리운전과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40대 이상의 경우 택시 등에 많이 종사하는 편이다. 평균 연령으로 보면 음식배달기사가 34.4세로 가장 젊고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58.3세로 가장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비중은 평균 52.6%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거리가 지속 확보되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플랫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거리를 얻기 위해 평균 2.3개의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퀵서비스 기사와 택시기사는 평균 2.6개를 활용하며 음식배달기사는 2.5개, 대리운전기사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는 평균 2.0개를 사용하였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일일 평균 11.1건, 주 평균 58.2건, 월평균 217.1건의 일거리를 수행하며 플랫폼 일거리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종은 음식배달기사이고 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의 순으로 많은 일거리를 확보하였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44.8%가 중개업체(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하여, 플랫폼 종사자는 월평균 44.8만 원을 프로그램(앱) 사용료,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에 지출하며 퀵서비스 기사는 월평균 76.5만 원, 대리운전기사는 월평균 23.8만 원을 각각 지출한다.
2) 노동조건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주 평균 5.3일(주중 3.9일, 주말 1.4일)이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주중 8시간, 주말 8.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종사자의 주중 평균 근무 일수는 퀵서비스 기사가 4.5일로 가장 길며 택시기사가 3.8일로 2위이며 음식배달기사,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등의 순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주말 근무일 수는 음식배달기사가 1.6일, 대리운전기사와 택시기사가 각각 1.5일 등이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주말에도 일거리를 받아 노동한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출퇴근은 대부분 자유로운 편으로‘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비중이 66.6%이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비율은 20.5%이며 출근 시간만 정해져 있는 경우는 12.8%이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마치 자영업자처럼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종의 특성상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비중이 각각 73.6%와 76.1%이고 음식배달기사의 경우에는 음식 주문의 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비중이 28.0%로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 중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3%로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일거리가 부족하여 쉬어본 강제휴식 경험자의 비중도 59.7%로 높아 플랫폼 일거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플랫폼 종사자는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일거리를 처리하고 있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종자사의 42.0%가 특별한 계약이 없이 일거리를 처리하고 있고 구두계약만 한 경우도 27.7%에 달하여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한 종사자들은 30.3%에 불과하였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별 상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보수액(수수료율)과 관련하여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가 34.0%, 구두계약으로만 약속한 경우가 35.7%여서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한 경우는 30.3%에 불과하다.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지급방식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경우에도 37.4%가 특별한 계약이 없고 구두계약이 28.5%, 서면계약이 34.2%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들의 73.4%(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가 44.3%, 구두계약이 29.1%)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고 26.6%만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가 51.1%, 구두계약이 21.8% 등으로 조사 응답자의 27.2%만 서면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부가급여(보너스, 초과수당 등)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만(20.3%) 서면계약서에 서명하고, 59.7%는 특별한 계약이 없고 19.9%는 구두계약만 체결하였다. 더욱이 높은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식에 관해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가 41.9%, 구두계약이 30.2%여서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한 경우는 27.9%에 불과하다.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원은 주로 수수료 및 요금으로 1건당 수수료/요금인 경우가 76.1%로 가장 많고 정액 급여와 수수료의 혼합방식이 12.4%, 정액 급여(월급, 주급, 시급 등)가 11.5%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등은 80% 이상이 수수료 및 요금이 소득원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205.2만 원이며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이 276.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17.6만 원, 퀵서비스 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11.3만 원 등이며 부업인 경우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131.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3) 애로사항 및 전망
경기도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주요 이유는 일하는 시간 및 수입에 만족하거나(24.8%)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17.6%) 일거리 구하기가 쉽기(14.8%)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아 당장 구하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소득, 업무 자율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고용 안정성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의 자유로움에 대한 선호 등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으며 단지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고용의 안정성 보장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 퀵서비스 기사들은 비싼 배달수수료,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자동차 보험료, 음식배달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비싼 배달수수료, 대리기사들은 낮은 대리비 및 고객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택시기사들은 고객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개발 프리랜서들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일거리를 향후 지속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을 다른 일자리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비중(19.2%)이 그렇지 않은 비중(25.2%)보다 낮으며, 현재의 플랫폼 노동이 향후 일자리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28.8%, 보통 52.0%)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38.4%는 향후 일시적으로라도 플랫폼 일거리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62.6%는 공공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군인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개발 프리랜서들의 의향이 높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주된 이유는 자기계발이며,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없거나 참여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훈련을 받아도 취업이나 능력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의 84.0%는 향후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퀵서비스 기사(응답자의 87.5%)와 음식배달기사(응답자의 88.0%)는 미래에도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해외의 플랫폼 노동 지원 현황
플랫폼 노동은 대체로 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현재 플랫폼 노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배달 서비스는 특성상 도시권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원칙적인 법적, 제도적 보호 정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플랫폼 노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 노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도시 지역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 보호와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라치오, 피에몬테 지역 등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위한 지역협약이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볼로냐의 경우‘디지털 근로자 기본권리 헌장’을 채택하여 볼로냐의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게 각 부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차별적 행동 금지, 산재 및 질병 보험, 자전거 유지 및 보수비용 보상,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 연결 해제 권한,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 등을 보장한다. 2019년에 통과된 라치오주 지역법은 볼로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플랫폼의 의무로 근로자 산재 관련 보험 가입, 개인 보호 장비 무상 제공, 작업 도구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 국가 표준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보장, 최저 급여 권리 보장, 알고리즘과 근로자 평가 등급 시스템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다. 2019년 피에몬테주 정부는 긱경제(gig economy)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실험 단계와 조합 협의권을 도입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평가 등급 시스템은 금지하였다.
스페인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 계약, 사회보호, 단체교섭 등의 보호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경제적⋅기술적으로 종속된 독립적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였다. 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플랫폼 기업이 산업재해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일시적 노무 제공, 경제적 종속성 등을 근거로 단체협약법의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보호한다. 유사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를 직접 받지 않지만 한 명의 고용주로부터 받는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인 근로자이다. 유사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각종 차별금지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유급휴가 및 병가, 안전과 보건,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보장받는다.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노동조합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8개의 유럽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독일 크라우드소싱 연합과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상호 연합하여 2017년 옴부즈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자율규범을 존중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인 물리적 일터의 부재, 노동 종사자의 분산, 지역적 특성, 유연한 근로시간 패턴 등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의 조직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조는 플랫폼 종사자의 일상적인 고용 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크라우드 노동(Fair Crowd Work, http://faircrowd.work/)은 IG Metal,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및 스웨덴 사무직노동조합(Unionen) 등이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노동자와 조합을 위해 크라우드 노동 및 앱 기반 노동과 기타 플랫폼 기반 노동에 관한 정보를 모아 노동자 설문 조사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의 노동조건 순위를 제공한다. 포털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본 지식, 플랫폼 종사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과의 접촉 및 ‘프랑크푸르트 선언문' 링크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독일 서비스노동조합연합인 Ver.di의 온라인 플랫폼(https://selbststaendigen.info/)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 및 노조원에게 법률, 계약 및 세금 등에 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시도들도 있다. 2019년에는 플랫폼에서 노동자의 대표성과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면서 유럽 차원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새로운 대표성과 대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유럽 관측대’가 설립되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100개 이상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시민사회, 학술단체 등이 참여한 ‘좋은 플랫폼 노동을 위한 원리 헌장(Charter of principles for good platform work)’을 발표하였다. 좋은 플랫폼 노동의 원칙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성, 안전과 웰빙, 유연성과 공정한 조건, 합리적인 급여와 수수료, 사회보호, 학습과 발전, 의견과 참여, 데이터 관리 등이 제안되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4. 플랫폼 노동 지원정책 방향
1) 현황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플랫폼 종사자를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자율규범(Codes of Conduct) 등 대안적 해결방안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에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활발하게 체결되었다. 2020년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마련, 사회보험 적용 방안 검토,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이 포함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자율규범은 계약 체결, 대금 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 방지,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되며 정부는 자율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년 9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가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을 발표하였다. 또 10월에는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및 전문가 등이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이라는 노사 자율의 사회협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노조와 청와대, 국토부,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여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협약식도 추진되었다. 특히 배달의민족(딜리버리코리아히어로) 자회사인‘우아한 청년들’과 서비스 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플랫폼 노동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커다란 진전도 있었다. 더욱이 2020년 7월에는 가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표단체의 협의체인‘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현재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전속성 기준을 개편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과로 상태인 택배기사들을 위해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2)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거리의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이 취약한 환경에 직면해 있고, 외부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일거리가 감소하여 소득이 하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과로에 시달리고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계속 준비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노사 당사자 간 사회협약 및 자율규범과 정부의 적극적인 플랫폼 노동 지원정책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과세, 사회 보호 및 고용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과의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로 인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및 초과수당 보장,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적 지원,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안전 관련 규제, 플랫폼 수수료 및 보험료 설정, 적정 근로시간 등을 위해 플랫폼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와 표준계약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
정부는‘좋은 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사이의 협의를 거친 자율규범을 정립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인증을 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플랫폼을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더 높은 수입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플랫폼을 바꾸거나 협상할 기회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플랫폼이 평점 및 수수료, 근로조건, 작업 완료에 걸리는 평균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당 평균 급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여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 임금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취약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재보험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한국 지방분권의 수준은 아직 낮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핵심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문에서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지역적 특색이 강하므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여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플랫폼별 또는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규범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발적 의지, 업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는 택배기사, 음식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업종별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역 기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과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스스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 및 기술적 지원과 함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하지 않거나 설립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호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플랫폼 종사자의 업종별 수요를 파악하고 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조직화 과정에 대한 실무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플랫폼 종사자 상호공제회를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직무 또는 전직 교육 지원, 플랫폼 종사자의 고충 상담과 컨설팅 지원 등도 시급하다. 지자체는 현장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플랫폼 노동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고충 및 애로 상담, 노동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플랫폼 노동 현안 컨설팅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플랫폼과의 불공정거래, 소비자와의 분쟁, 불공정 계약 문제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할 자율규범의 이행을 감시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 플랫폼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노동은 미래의 일자리 유형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은 금지대상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 시대의 괜찮은(decent) 노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플랫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플랫폼 노동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디지털 기술 훈련과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율이 높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큰 플랫폼 노동의 경우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 및 민간보험 지원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사고 시 일정 정도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고 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자율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노동 직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안전한 배달을 위해 맨홀 뚜껑 야광 페인트칠하기, 오토바이 전용구간 설치, 골목길 사거리 볼록거울 설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관한 교육 강화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불가피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플랫폼 노동의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0),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020년 12월 21일 보도자료.
김은경(2020). “기술혁명시대의 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김은경 외(2020).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 연구, -플랫폼 노동, 플랫폼 협동조합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김준영⋅권혜자⋅최기성⋅연보라⋅박비곤(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 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정흥준⋅장희은(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Daugareilh, I., Degryse, C., and Pochet, P. (2019). “The platform economy and social law: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TUI Research Paper-Working Paper.
EU(2020). “Don't Gig Up”, Final Report, http://www.dontgigup.eu/wp- content /uploads/2020/04/Final-Report-3.pdf.
Mexi, M.(2019). “Social Dialogue and the Governance of the Digital Platform Economy: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Opportunities”, Background paper for discussion at the ILO-AICESIS -CES Romania International Conference (Bucharest, 10–11 October 2019).
World Economic Forum(2020). “The Charter of Principles for Good Platform Work”,http://www3.weforum.org/docs/WEF_Charter_of_ Principles_for_Platform_Work.pdf.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 파리 10 대학 EconomiX 초빙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및 경제사회연구부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등을 지내고 현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로 산업정책, 규제개혁, 지역금융시스템, 플랫폼 노동, 제4차 산업혁명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