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신노동법일자리 정책주4일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으로 '노동선진국'을 만듭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공약
  • 입력 2021.11.12 00:32      조회 1613
  • 태그

  • #신노동법#일자리 정책#주4일제
  • 공유하기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68년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인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노동이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차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주도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업장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위한 구체적인 1차 로드맵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서오세요! 심상정 정부에!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
정의로운 시간, 정의로운 노동, 정의로운 임금

1. 주4일제 로드맵

(1) 주4일제 왜 필요한가?


세계인권선언문(제24조)은 ‘쉴 권리’를 명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쉴 권리,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에 무려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고 장시간노동 국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형태는 시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빈곤’ 사회

‘시간빈곤’이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습니까? OECD가 2013년 규정한 ‘시간빈곤’은 ‘행복이나 시간만족을 강조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빈곤 국가입니다.

이러한 ‘시간빈곤’으로 인한 여가시간, 휴식시간의 부족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해온 세계적인 학자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 따르면 시간빈곤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4일제는 쉴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4일제 어느 나라가 하고 있나?

주4일제,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옆에 와있는 미래입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 스페인에서 국가 차원에서 실험 및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실시를 계획중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하고 미국에서는 “기업 4곳 중 1곳 이상(27%)이 주4일제를 도입”는했다는 통계(2019년 미국인사관리협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에서 이미 실시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주4일제는 기후위기 극복의 주요수단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생존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입니다. 바로 이곳의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효과가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의 효과

이렇게 주4일제는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산업재해, 과로사 감소)을 지켜내며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 등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돌봄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은 더 따뜻하게 만들것이며 탄소배출 감소를 통해 지구의 뜨거움은 식혀낼 것입니다.

(2) 주4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주4일제 도입 로드맵


우리가 주6일에서 주5일로 가는데 7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8년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더 성장했고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화하면 7년의 시간 심상정 정부 임기 5년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부터 시작해서 주4일제 도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교대제 사업장, 여성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하여 주4일제를 시범도입하여 1년반동안 그 결과와 보완지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주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2025년부터는 구체젹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불평등, 대기업만 좋은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주4일제 대기업에게만 좋은 것 아니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간은 저소득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중위소득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고소득 노동자는 표준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단계에 따라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들에게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노동자들에게 주4일제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의 경우는 주4일제 도입이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다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히 쉴 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 신노동법 비전

(1)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무려 70년 전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은 그보다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70년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사실 바로 이들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집단입니다. 임금노동자가 2000만명인데, 비임금노동자가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 정도가 현재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밖에 존재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행복추구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舊)노동법의 빈 공백이 2021년 대한민국의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심상정 정부가 추진할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新노동법’체제는 바로 절반의 주권에 그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체제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구조

‘신노동법’체제에서는 노동자 및 노동권에서 노동자의 범위(노무제공자 → 일하는 사람)를 확장하고 어떤 형태로든 일을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국민고용보험의 신속한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형태와 상관없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정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3) 정의로운 임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이 통계를 낸 이후 계속 1위를 하고 있으며 남녀간 임금격차는 32.5%나 차이가 나며 이는 OECD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규모에 따른 격차도 가장 큰 국가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6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임금격차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해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노동의 원칙입니다. 바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동일한 일(직무)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기본급,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세계가 합의하는 노동의 대원칙이며 한국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89년도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격차를 해소하는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평준화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임금’ 정책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계별 실현

먼저 공공부문 내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향평준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병원 간호사·물리치료사나 공공도서관 사서, 문화기관 공연예술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0여개 지자체별로 제멋대로이며 격차도 심합니다. 여기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기간제·공무직에서 동일노동을 중심으로 상향평준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1만1천개의 민간위탁 시설, 수탁기관 2만2천개에 달하는 약 2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평준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경비·안내 등과 콜센터 상담·조리배식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의 국가임금기구와 같은 가칭 국가임금기구를 설치해 노사정이 함꼐 논의하여 평등하고 적정한 임금을 도입하고 산업별, 기업별 격차를 줄이고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

정의로운 임금체계를 위해 명백한 불법과 차별은 가장 먼저 시정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등은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택배노동자, 배달라이더 들을 위한 안전운임제는 즉각 확대도입해나가겠습니다.

51년전 전태일 열사는 주 98시간에 달하는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의 노동시간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문제제기를 하였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지금의 노동법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당은 바로 그 51년전, 전태일 열사의 문제제기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4일제, 신노동법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평화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선진국’을 만들 것입니다. 

  • #신노동법#일자리 정책#주4일제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