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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2토지개혁으로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
  • 입력 2021.12.21 17:39      조회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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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민생 대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물여덟 번째의 정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책당국은 매번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이제 가격 고점’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를 비웃듯 시장은 계속 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상태에서, 시민은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각자도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전환 없는 단편적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후 수립된 구(舊)부동산 체제는 이제 시효를 다했습니다. 토지정책은 부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며, 국가가 주택 보급을 이유로 땅장사·집장사를 하는 현재의 부동산 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부동산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부동산체제의 수립을 위해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2의 토지개혁입니다. 


지난 70년간 토건세력이 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국토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제2의 토지개혁을 완수한다는 자세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둘째,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더 이상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일 수 없습니다. 44% 집 없는 서민과 주거 약자들의 주거 안정과‘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기득권 타파입니다. 

기득권의 조정 없이 신부동산체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인 불로소득은 환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거침없이 기득권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부동산 세제를 완화시켜 스스로가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단 한 사람 저 심상정만이 집 걱정하는 시민과 함께 부동산 기득권을 타파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기 위해, 오늘은 제2의 토지개혁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그리고 부동산 기득권 타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공약’은 목요일 날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농지개혁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자기 땅을 얻게 된 농민들은 그 땅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 이동이 가능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동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며칠 전 토마 피케티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한국의 상위 10% 대 하위 50%의 소득 격차가 14배이며 부동산 등 자산 격차는 무려 52배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토건세력의 토지 집중을 막지 못한 결과, 대한민국은 기회와 가능성의 나라에서 세습불평등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었고, 영끌과 코인은 청년세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됐습니다. 

때문에 토지독점 해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기득권 타파는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불평등 해소 사회정책이자 교육정책이며, 우리 경제의 다이나믹스를 회복할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지난 70년 부동산 투기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며,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누려야 될 공공자산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서 엄격히 통제돼야 합니다. 

국토를 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로 구분해 정리하고 국세청이 총괄 관리하는 ‘전국 토지자료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토지도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겠습니다.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구현하겠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편법 소유와 경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해 틈새까지 막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책의 중심에 농업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과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겠습니다.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습니다.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습니다.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며칠 전 비과세 기준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주는 담합을 감행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됨에도, 집부자들은 불로소득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제1조(목적)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맞게, 보유세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원래 기능을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입니다.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릴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서민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과표가격도 현실화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6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도 30%에 달합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 불신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라면 1가구1주택을 엄격히 적용해 정책윤리와 신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습니다.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지와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신부동산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국민의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뤄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기회 평등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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