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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노동의 현황과 대안·
- 입력 2022.12.15 12:47 조회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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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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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했다. 이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년간 전국시설관리노조에서 법규담당자로 일했다. 2005년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노동 연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돌봄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가정 내에서 감당하던 돌봄노동이 사회화, 시장화되면서 돌봄노동의 문제는 이제 당사자인 돌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돌봄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돌봄서비스 질의 문제와 돌봄노동의 일자리 문제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돌봄 일자리는 중·고령 여성노동을 값싸게 활용하는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질 낮은 돌봄서비스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돌봄노동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돌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돌봄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1. 돌봄노동 현황과 쟁점
1) 현황
돌봄노동자는 몇 명인가? 돌봄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규모도 달라진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 12월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를 108.7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2020.12.
이러한 정부의 인원 추계는 소위 공식부문 사회서비스만을 포함한 것으로, 비공식부문인 간병인,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8월)에서의 임금노동자(특수고용, 호출노동 포함) 2,172만 명 대비 6%가량에 해당한다.
[표 1] 돌봄노동자 규모와 주요 쟁점
구분 | 인원 (127.3만명) |
주요 근거 법률 | 주요 쟁점 |
요양보호사 | 45만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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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24만명 |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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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노동자 | 20만(추정) | 비공식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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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 12만(추정) | 비공식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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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 11만명 | 장애인활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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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 8.3만명 |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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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 2.9만명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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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 2.3만명 | 아이돌봄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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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 1.8만명 |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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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노동의 주요 쟁점
가. 시장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과 노동조건 저하
간병인,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돌봄노동은 사회서비스(주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는 차원에서 공적 제도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근거 법률이 있으며 공적 재원(정부 일반재정 또는 공적보험)을 조달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대부분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비율은 1%이고, 지자체가 설립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까지 합쳐도 13%이다.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비율이 87%이며, 민간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율이 66%에 달한다. 돌봄노동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공(직영, 위탁) 비율은 1%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이 82%에 달한다.(주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21))
민간이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는 기관의 이윤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히 개인 운영 기관의 경우는 영세한 기관의 난립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구조는 서비스 질 저하라는 공공성 훼손의 문제와 함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표 2]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 현황(2021년)
구 분 | 총 시설 수 | 지자체 설치/운영 시설 | 민간 설치/운영 시설 | ||||||
소계 | 직영 | 위탁 | 소계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단체 (법인外) |
개인 | ||
계 | 60,087 (100%) |
8,041 (13%) |
630 (1%) |
7,411 (12%) |
52,046 (87%) |
6,347 (11%) |
5,251 (9%) |
675 (1%) |
39,773 (66%) |
노 인 | 13,940 | 1,002 | 95 | 907 | 12,938 | 2,367 | 1,374 | 124 | 9,073 |
아 동 | 5,613 | 686 | 102 | 584 | 4,927 | 727 | 800 | 282 | 3,118 |
장애인 | 3,880 | 730 | 13 | 717 | 3,150 | 1,617 | 1,060 | 42 | 431 |
정신보건 | 428 | 0 | 0 | 0 | 428 | 181 | 86 | 70 | 91 |
노숙인 | 145 | 40 | 3 | 37 | 105 | 47 | 34 | 3 | 21 |
결핵 및 한센 | 6 | 1 | 0 | 1 | 5 | 3 | 0 | 2 | 0 |
지역자활센터 | 250 | 250 | 10 | 240 | 0 | 0 | 0 | 0 | 0 |
사회복지관 | 473 | 374 | 28 | 346 | 99 | 89 | 10 | 0 | 0 |
어린이집 | 35,352 | 4,958 | 379 | 4,579 | 30,394 | 1,316 | 1,887 | 152 | 27,039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21년) 270~271쪽.
나. 중 · 고령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돌봄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중 · 고령 여성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30~40대가 많지만, 그 외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및 아동 돌봄의 경우는 50~60대가 중심이다.
돌봄노동은 청년들이 주로 수행하는 서비스업의 파트타임 노동과 함께 대표적인 최저임금노동이며,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들의 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수가 중 인건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 등 정부가 매년 시급을 정해주는 경우도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적으로 ‘돌봄노동 = 최저임금노동’을 예정하고 있는 셈이다.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낮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돌봄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서비스 이용자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 사회 인식적 차원의 가치폄하를 포함한다. 사회적 저평가의 바탕에는 돌봄노동이 기존에 여성이 무보수로 가정 내에서 하던 일의 연장이며,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일이라는 가부장적 편견이 깔려있다. 중?고령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이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직업적 인정이나 임금 수준에서 낮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 가구방문노동, 시간제 호출노동의 문제
돌봄노동은 일부 시설도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1 : 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요양보호사 45만 명 중 재가요양보호사 비율이 85.5%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년).
가구방문노동의 주된 특징은 대면 업무, 가정 내 노동, 반복적 방문, 사회서비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가구방문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하기보다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1:1 대면 업무’라는 점에서 감정노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가정 내 노동’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요구나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제3자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반복적 방문’이라는 특성은 방문 여부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협소하게 만들고,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과 사회적 저평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구방문노동은 과도한 감정노동, 성차별, 성희롱,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등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남우근 외, 2020; 243).
가구방문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또 다른 문제는 이동시간, 교통비, 휴게시간 보장 문제이다. 한 명의 이용자 가정만 방문하는 경우는 이동시간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교통비 또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정 내에서 노동이 수행되다 보니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4시간 이내의 짧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노동이 서비스 제공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제 호출형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사정(입원, 사망, 부당한 인원교체 요구 등)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노동자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서비스기관은 없고 대부분 고용종료를 하게 된다. 서비스기관 입장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수당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해고(고용조정)가 발생하면 안 되고, 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돌봄노동자는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 주요 직종별 쟁점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자 직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재가요양보호사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돌봄노동이다. 하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로 13년이 지났지만, 처우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2021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2021년 기준 시급은 11,118원이다. 이러한 시급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급이 10,966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이보다 152원 높은 금액이다.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조사응답자의 18.4%였다.
[표 3] 요양보호사 임금(2021년, 단위: 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방문요양(시급) | 10,897 | 11,118 |
시설 요양보호사(월임금) | 1,986,042 | 2,045,436 |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월임금) | 1,803,993 | 1,815,375 |
* 자료 : 석재은 외(2021) 9~10쪽.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2012년 12월과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 임금체계 마련 등 처우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2012년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보험수가 중 인건비 지출비율 설정 (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으므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었고, 올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권고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했다.(주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9-22))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도 제도 시행 13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부터 겪은 성희롱, 비인격 대우, 언어폭력 등에 대한 경험률이 20~4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 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감수하게 된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표 4]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등 경험 비율(%)
구분 | 방문요양 | 시설 | 주야간보호 | 전체 |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 | 28.3 | 16.3 | 18.1 | 22.9 |
비인격적 대우 피해 경험 | 44.6 | 36.4 | 40.0 | 41.2 |
언어폭력 피해 경험 | 27.8 | 37.7 | 41.3 | 33.0 |
신체폭력 피해 경험 | 12.2 | 34.7 | 22.6 | 21.2 |
* 자료 : 석재은 외(2021) 22쪽.
2) 보육교사
돌봄노동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보육교사이다. 보육교사는 장시간노동, 교사 간 임금 격차, CCTV를 통한 노동감시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평균 9시간 43분이고, 이 시간에는 보육시간은 7시간 50분, 보육준비 및 기타 업무시간은 평균 1시간 2분, 근로시간 외 주당 당직 시간은 평균 1시간 58분이 포함된다.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 31분이다(양미선 외, 2021: 13). 매주 평균 10.5시간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양미선 외(2021)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총임금은 2021년 기준 월평균 263만 5천 원이다.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급(세전)은 월평균 199.8만 원, 총 수당은 63.8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월평균 15만 원, 어린이집 자체 수당 월평균 7.9만 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월평균 40.9만 원이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그리고 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표 5] 보육교사의 월 급여
구분 | 기본급 (만원) |
수당(만원) | |||
중앙정부ㆍ지자체 지원 | 어린이집 자체 | 중앙정부ㆍ지자체 직접 지급 | |||
전체 | 199.8 | 15 | 7.9 | 40.9 | |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 | 223.6 | 12.4 | 8.9 | 43.6 |
사회복지법인 | 226.5 | 16.6 | 6.1 | 39.1 | |
법인 · 단체 | 224.9 | 16.4 | 7.7 | 43.4 | |
민간 | 187.1 | 16.3 | 5.7 | 41.1 | |
가정 | 186.5 | 14.6 | 8.7 | 38.7 | |
직장 | 220 | 14.8 | 18.4 | 40.3 |
* 양미선 외(2021), p.214. <표 3-3-4> 수정.
2015년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제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따라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법 동조 2항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면, 관리자의 일상적인 노동감시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원장이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보육활동을 녹화하고 원장의 지시사항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외부에서 원장이 영상을 녹화, 전송받을 수 있는 등 일상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의 유출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박주영 외, 2022; 85-87).
3) 가사, 간병 등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돌봄노동 중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이 가사노동자(20만 명 추정)(주 : 남우근(2021), ‘가사서비스업 노동관계’, 「한국의 주요 업종별 노동관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1. 487쪽.)와 간병인(12만 명 추정)(주 : 김혜진 외(2021),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연구」, 서울시, 2021. 13쪽.)이다. 두 직종 모두 노동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법, 사회보험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가사노동자는 호출노동, 가구방문노동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 저임금, 성희롱 등 위험 노출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2020년)에 의하면, 가사노동자의 1주 평균노동시간은 27.3시간이며, 월 평균임금은 95만 원이다. 주당노동시간과 월임금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시급(월임금 ÷ 월노동시간)을 계산하면 9,472원인데, 이는 2020년 법정 최저시급 8,590원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휴일을 보장한다고 하면 시급은 7,684원이고, 법정 최저시급의 89.5%에 해당한다. 만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면 가사노동자의 68.4%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남우근, 2021:491).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노동에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6월에 시행됨으로써 비공식부문으로 남아 있었던 가사노동자의 일부가 공식부문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공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협소한 방식으로 인해 제도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간병인은 급성기병원의 1:1 간병과 공동 간병, 요양병원에서의 공동 간병이 주요 형태이다. 급성기병원 간병의 경우 한번 출근하면 통상 6일 동안 병원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하고 주중 하루만 퇴근한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는데, 급성기병원보다 더 긴 2~3주 동안 병원에서 체류한다. 간병인은 24시간 종일제, 주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은 250만 원 내외이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66.6% 수준이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최저기준이 없고, 장시간 근무를 통해 월 소득을 충당해서 생활해야 하는 구조이다(김혜진 외, 2021:68).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
1)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주로 중 · 고령 여성이 제공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는 각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개별화, 파편화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된 기본법의 한계도 명확하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돌봄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중심이어서 돌봄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2018년에 발의됐던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점에서 볼 때 기본법적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돌봄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서 사회적 돌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공급 책임, 민간영역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고, 돌봄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임금체계 및 직무개발 방안 마련
돌봄노동은 어떤 돌봄서비스이든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일부 직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무와 호봉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지만, 이를 제외하면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급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수당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대부분 경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있어서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 특성상 ‘동일기관’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적용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직급체계가 없으니 경력개발 등 직업으로서의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가 어렵다. 직무가치, 경력, 숙련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직무개발을 할 수 있는 직급체계와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등 공공화 방안 마련
돌봄노동은 공적인 사회서비스로써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열악한 노동조건,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에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주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4. 20.)
공공의 공급비율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유형설정자(pattern setter)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공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법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공급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현재의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포괄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는 개정되어야 한다.(주 :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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